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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선설비종목 출제기준 개정의견 수렴
작성자
대방학원
작성일
2012.11.21
첨부파일
출제기준_신구대비표(무선설비 종합)_20121120.pdf
o 우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는 “무선설비기사·산업기사·기능사” 국가기술자격종목의 출제기준 일몰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8조(출제기준의 작성 등)에 의거 출제기준에 산업현장성을 반영하여 개정할 예정입니다.

o 이에 따라 현행 출제기준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출제기준 개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니 개정의견이 있는 경우 2012. 12. 5 까지 아래의 양식에 따라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 가. 출제기준 개정 대상종목 현황 
     o 대상종목 : 무선설비기사(필기,실기), 무선설비산업기사(필기,실기), 무선설비기능사(필기,실기)
     o 기존 출제기준 적용기간 : 2010.1.1 ~ 2013.6.30
     o 신규기준 적용 : 2013. 7월 예정

  나. 작성방법 : 작성양식에 의해 작성 후 이메일(hjccap@kca.kr)로 제출
     ※ 자료제출시 성명(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 작성

  다. 문의사항 : 자격검정본부 검정기획부 한정철 선임(02)2142~4803

※ 기타 붙임파일은 http://www.cq.or.kr/index.jsp 공지사항을 참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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